직장생활을 시작한지 이제 얼마되지 않은 직장인 분들이라면 연차나 반차같은 휴가 개념의 단어들이 익숙치 않으실텐데요. 알고보면 어렵지 않은 휴가 관련 용어들이니 직장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시는 것이 직장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유급휴가란?
유급휴가란 말 그대로 급여가 있는 휴가라는 뜻입니다. 휴가기간동안 일을 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휴가를 내고 쉬어도 우리의 급여가 깎이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휴가를 내고 쉬면 쉰 날에는 수당을 받지 못하는 무급휴가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기본적으로 직장인들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는 유급 주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포스팅에서는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란?
연차는 연차 유급휴가를 줄인 말로 1년 내에 급여 차감 없이 쉴 수 있는 휴가를 뜻합니다. 연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1년을 근무하면 그 다음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15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확하게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서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한 지 1년이 지난 직원과 1년이 지나지 않은 직원 두 경우로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입사기간 및 출근일에 따른 연차 개수
여기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다는 조건이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1년 365일 중에서 회사에서 쉬기로 규정되어 있는 날(예: 주말, 법정공휴일 등)을 모두 제외한 일수 중 80% 이상을 출근했다면 그 다음해에 15일의 연차가 생기고, 근속연수에 따라서 가산연차가 합산됩니다.
가산연차란?
1년을 꽉 채워서 근무하면 기본적으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한 회사에 오래 근무할 수록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간이 3년 이상인 직원부터 근속연수가 2년이 누적될 때마다 추가로 연차가 하나씩 생기는데 이를 가산연차라고 하고요. 가산연차가 발생하는 근속연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발생일수
가산연차는 최대 10개까지 발생할 수 있어서 1년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의 연차개수는 총 25개입니다. 이후로 아무리 근속연수가 길어져도 가산연차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입사한 지 1년 이상인 직원이 육아휴직, 병가 등으로 출근을 하지 않은 날이 있어서 1년 중 출근한 기간이 80% 미만이라면 개근한 월의 수만큼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한 지 1년이 안되어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도 마찬가지로 개근한 월수만큼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한 지 1년 이상인 직원이 1년간 출근일이 80% 미만인 경우 (예시)
- 연차 산정 : 개근한 월수 x 1일
* 2022년 5월 1일-2023년 5월 1일 사용 가능한 연차 : 8일 (개근한 월수(8개월) x 1일)
입사한 지 1년 미만인 직원이 1년간 출근일이 80% 미만인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 원리로 연차 개수를 산정합니다.
입사한 지 1년 미만인 직원이 빠짐없이 만근할 경우 (회계연도 예시)
- 개근한 월수 x 1일
직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을 세기도 하지만, 직원마다 입사일이 다르고 이럴 경우 연차 산정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회계연도(매년 1월 1일 - 12월 31일)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2020년 5월에 입사하여 하루도 빠짐없이 근무한 직원의 2021년 회계연도 기준 연차 산정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5월 1일 입사 직원
- 2020년 근로기간 : 8개월(2020년 5월 - 12월) -> 개근한 월수 x 1일 = 총 8일의 연차 발생
- 2021년 사용 가능 연차 개수 : 8일
월차란?
월차는 1개월을 개근해서 근로할 경우 주어지는 1일의 유급휴가를 뜻하는데요. 200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이후 공식적으로 월차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고, 개념만 남아 있습니다. 연차에 월차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편해요.
반차란?
반차는 반만 쉬는 연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점심시간을 기준으로 오전반차와 오후반차로 나누어지고 연차 1개를 반씩 나누어쓰는 것이기 때문에 반차를 쓰면 연차가 0.5개씩 소진됩니다.
반차 예시
오전 9시 - 오후 6시 근무, 점심시간 1-2시인 회사 기준
- 오전 반차 시간 : 오전 9시 - 오후 1시
- 오후 반차 시간 : 오후 1시 - 오후 6시
- 오전 반차를 내면 오후 1시까지 출근, 오후 반차를 내면 정상 출근하여 오후 1시에 퇴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