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대상자
- 세대주 및 20세 이상인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건강검진은 거의 전 연령대의 국민이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크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지는데요. 직장가입자는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을 해주는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 해당되고, 나머지는 지역가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
- 사무직 : 홀수년도에 태어난 사람
- 비사무직 : 모두
비사무직에 종사하신다면 매년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 사무직에 종사하신다면 출생년도에 따라서 언제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지 결정되는데요. 홀수년도에 태어나신 분은 홀수년도에, 짝수년도에 태어나신 분은 짝수년도에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직 건강검진 대상자 예시
- 2022년도에는 짝수년도 출생(예 : 1988년생, 1990년생, 1992년생, 1994년생..)
- 2023년도에는 홀수년도 출생(예 : 1987년생, 1989년생, 1991년생, 1993년생..)
그래서 2023년도에는 홀수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이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이시라면 직장에서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미리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그 해 안에만 놓치지 않고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직장 가입자이신데 해당년도 안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재직하고 있는 회사가 1,0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할 수 있으니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꼭 건강검진 챙겨 받으셔야 합니다.
무료 건강검진 범위
- 비만검사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 시각, 청각이상 검사 (시력, 청력)
- 고혈압
- 신장질환 검사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e-GFR)
- 빈혈증 검사 (혈색소)
- 당뇨병 검사 (공복혈당)
- 간장질환 검사 (AST, ALT, r-GTP)
- 폐결핵/흉부질환 (흉부 방사선 촬영)
- 구강질환 (구강검진)
- 6대암 검사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모든 건강검진은 보건소 및 병원에서 가능하지만 6대암에 해당되는 검사를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보건소가 아닌 일반 병원으로 가셔야 건강검진이 가능합니다.
- 성별 및 연령별 건강검진 항목
건강검진 시 주의사항
-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식사 모두 거르셔야 합니다. 씹는 음식은 물론이고 물, 커피, 쥬스 등 음식물을 일체 드시면 안됩니다.
- 가급적 오전에 검진을 받는것이 좋지만, 오후에 받으셔야 한다면 최소 공복 8시간을 유지하고 받으셔야 합니다.
-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변검사는 금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에서 충분히 건강검진을 권고했음에도 해당 년도에 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개인인 근로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 해에 암 진단을 받을 경우, 암 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니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꼭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