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퇴직연금제도
최근 들어서 회사를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회사들이 많아졌고, 절차적으로도 퇴직연금 제도가 점차 의무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퇴직금 vs 퇴직연금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사를 할 경우, 회사에서는 월급을 지급하는 계좌로 마지막 월급과 함께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옛날보다 이직이 훨씬 더 잦아지는 분위기에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을 받으면 월급과 함께 모두 써버리는 경우가 많아졌고, 그러다보니 퇴직금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자금에서 퇴사자에게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에, 회사 사정이 안 좋거나 폐업하는 경우 등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지급 기일 이내(퇴사 후 2주 이내)에 퇴사자가 퇴직금을 받기 어려워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퇴직금의 불완전함을 보완하여 만들어진 것이 퇴직연금제도인데요. 퇴직금과 달리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에 자금을 미리 맡겨 보관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또한 퇴사를 할 경우 월급과 구별되는 별개의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퇴직금을 써버릴 가능성도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필요시 퇴직연금 계좌를 해지해서 퇴직금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로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해지 충동을 막는 장치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퇴직연금 계좌 내에서 주식 등의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잘 이용하면 퇴직금을 더 많이 불릴 수 있기도 합니다.
- 퇴직금 :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울 경우 퇴사자가 퇴직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 퇴직연금 : 회사 외부의 기관(은행)에 자금을 보관하여 퇴직금 지급이 안정적이고, 일반 계좌와 분리되어 있고, 주식 등 다양한 퇴직금 운용이 가능하다.
퇴직연금교육
- 대상 :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기여형(DC), 확정급여형(DB) 가입자
- 시간 : 연 1회, 회당 1시간
퇴직연금제도는 개인형(IRP), 확정기여형(DC), 확정급여형(DB) 총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여기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회사가 퇴사자들이 모두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하도록 설정을 해두었다면 이 회사에서는 퇴직연금제도교육을 법정의무교육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말고 반드시 연내 1회 실시하셔야 합니다.
자체교육방법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퇴직연금교육은 외부업체를 통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고, 자체교육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자체교육을 진행하실 예정이라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교육
- 이메일 등을 통한 교육자료 발송
- 강의 형태의 대면 교육 진행
단, 확정급여형(DB)의 경우 최초 교육이 아니라면 사업장 내에 잘 보이는 곳에 교육자료를 게시하는 것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최초 교육이라면 반드시 위 3가지 방법 중 하나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퇴직연금교육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교육자료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확인하셔서 제도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