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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 수령액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오는 2023년 3월 가입자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는 대신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해당 집에 살고있는 동안 평생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제도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 연령 : 부부 중 연소자가 만 55세 이상
- 주택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연금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연령과 주택유형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먼저 연령은 부부 중 연소자가 만 55세 이상이면 되고, 주택은 부부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됩니다. 부부가 다주택을 소유했더라도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고, 9억 원을 초과한다면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여 주택연금에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다주택자 총합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시 3년 이내 1주택 처분하여 가입신청 가능
주택가격별 주택연금 월지급금 평균 예시
(2022년 2월 발표 기준)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예시)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은 주택가격과 가입연령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5억 원인 주택의 경우 만 55세 가입자는 월 80만 5천 원, 만 60세 가입자는 106만 9천 원, 만 65세 가입자는 127만 6천 원, 그리고 만 70세 가입자는 154만 3천 원을 매월 수령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상수령액은 주택가격, 이자, 수명 등의 요소를 고려해서 연 1회 업데이트 되고 있는데요. 위에 예시로 나온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하여 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인하
- 대상 : 2023년 3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
- 인하폭 : 평균 1.8% 인하 (192만 원 -> 184만 원)
아쉽게도 부동산 경기 침체 현상이 지속되면서 3월 1일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월 수령액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 전 평균 주택연금 월 수령액은 192만 원 이었지만, 조정 후 평균 월 수령액은 8만 원 가량 줄어들어 184만 원이 되었는데요. 평균 1.8% 떨어진 셈입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가입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산정되는데요. 앞으로 조정될 월지급금을 예시로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가격 6억 원 기준 주택연금 월 수령액
월지급금이 조정되는 시기는 2023년 3월 1일 이후이기 때문에 기존의 주택연금 가입자와 2월 28일까지 주택연금에 가입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조정 전의 지급금을 계속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택연금 가입 계획이 있으시거나 생각중이셨던 분들은 주택연금 액수가 줄어들기 전에 하루 빨리 주택연금 상담을 받고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