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아 힘든 소상공인 사장님 분들이 많으십니다. 올해에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은 계속되는데요. 여러 소상공인 정책 중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자금 지원이 시작되었고, 많은 분들의 성원하에 현재 1회차 신청은 마감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자금
- 지원대상 : 업력이 90일 이상인 저신용 소상공인
- 혜택 : 연 2.0% 고정금리로 연 1회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자금은 낮은 고정금리로 연 최대 3,000만 원까지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인데요. 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업력이 90일 이상이면서 저신용자인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업력 90일의 기준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에 적힌 개업일부터 대출신청일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와 있는 회사성립일부터 대출신청일까지를 기준으로 셉니다.
저신용 기준은 대출신청일에 NCB 개인신용평점이 744점 이하를 뜻합니다.
- 개인사업자 : 대표자(주채무자)의 NICE 개인신용평점
- 법인사업자 :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NICE 개인신용평점
소상공인의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은 10인 미만)인 업장을 뜻하고,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됩니다.
-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점 및 지점, 영리법인의 지점은 제외됩니다.
위의 지원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 시키더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금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혹시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함께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
- 세금체납 및 연체
- 휴업 및 폐업
- 융자제외업종
- 사업장 및 자가주택 권리침해
- 자기자본 전액잠식
-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상세 혜택
- 대출한도 : 연 1회 최대 3,000만 원
- 금리 : 연 2.0% 고정금리
- 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이번 자금은 개인신용평점에 따라서 대출한도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최소 1,0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연 2.0%의 낮은 금리를 고정금리 혜택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1월 16일 월요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3회차 신청)
- 시간 : 매일 09:00-24:00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자금 신청은 1회차 신청이 1월 16일에 시작되었고 자금이 모두 소진되어 마감되었는데요. 2회차 신청은 2월 20일에 시작되고 3회차 신청은 3월 20일에 시작됩니다. 1회차 금액의 규모가 가장 컸는데도 빠르게 마감된 편이니 2회차, 3회차에는 더 빠르게 신청이 마감될 것 같으니 놓치지 말고 서둘러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청방법
1.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대출신청'을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 로그인을 하여 직접 대출신청 또는 대리대출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 심사를 거쳐 진행되는데, 개인사업자는 온라인 상으로 전자약정을 체결할 수 있고 법인사업자는 대표이사가 직접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대면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에 전화하시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