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기름값 부담이 커졌습니다. 8월 14일 기준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휘발유인 두바이유는 배럴당 87달러까지 올랐고, 국내 기름값은 40일 연속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유류세 인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고려중이라고 합니다.
유류세란?
유류세란 우리가 자동차에 넣는 휘발유, 경유와 같이 석유를 기반으로 추출한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연료값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어, 연료를 살 때 우리는 유류세를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원래 유류세 인하는 기름값 폭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4월말까지 인하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기름값이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8월 중반이 다 지나간 지금, 아직도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L당 2,000원을 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유류세 인하 정책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류세를 구성하는 항목으로는 교통세, 에너지세, 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습니다.
유류세 구성 항목
- 교통세
- 주행세(교통세의 26%)
- 교육세(교통세의 15%)
- 에너지세
- 환경세
- 부가가치세(10%)
특히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는 연료 가격과 상관 없이 일정한 금액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현재 휘발유는 L당 615원, 경유에는 359원의 유류세가 부과됩니다. 유류세가 연료 가격 자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세금 자체를 인하하지 않는 이상 실제로 내는 세금이 줄어들지도 않고, 체감상 지불하는 연료값도 상대적으로 비싸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유류세 인하기간별 세율 및 세금
위와 표를 보면 아실 수 있듯이 인하하기 전의 유류세는 휘발유가 L당 820원, 경유는 581원이었습니다. 2022년 5월부터는 한달 간 30% 할인율을 적용해 휘발유와 경유 L당 유류세가 573원, 407원이었는데, 그 뒤 7월부터 12월까지 치솟는 국제유가 때문에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37%까지 인하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현재까지의 유류세는 휘발유만 25%로 할인율을 낮춘 상태로 L당 615원, 경유와 LPG는 37% 할인율을 유지해 각각 369원, 130원의 유류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L(리터)당 기름값
요즘 휘발유값은 L당 2,000원을 넘는 곳이 많고, 최저가를 찾아보면 L당 1,700원대가 가장 저렴한 기름값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에서는 정유업계에 기름값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 확정
기획재정부에서는 8월 16일 치솟는 국제유가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올해 10월 말까지 현재의 유류세 할인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워낙 기름값이 비싸기 때문에 일단 10월 말까지 자동차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의 기름값 부담은 그나마 덜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기름값이 워낙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세금이 인하되는 효과를 체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오르는 기름값 여파를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경제적 요소들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요즘 기업들의 성장도 낮은 편이라 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10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정책이 유지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국제유가의 가파른 오름세가 조금 더 진정되기를 기대해 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