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가 처음인 분들을 위해 (신고기간, 신고방법, 계산방법,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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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모든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가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부가가치세에 대한 개념 정리와 함께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간단하게 부가가치세 신고 마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물건을 구매한 후 받은 영수증을 보면 아래와 같이 '부가세'라고 적힌 항목에 일정 액수가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영수증-부가가치세

여기에 '부가세'라고 적힌 부분이 부가가치세소비자가 가게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댓가를 지불할 때 함께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사업자는 이렇게 소비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기간에 맞춰 추후에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부가가치세는 자동으로 납부되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신고횟수는 아래와 같이 사업자 유형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2023년-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신고기간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2023년-법인사업자-부가가치세-신고기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횟수와 기간이 다른데요. 개인사업자는 과세자 유형에 따라 1년에 한번 혹은 두번에 걸쳐 납부하면 되지만 법인사업자는 연간 총 4번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개인 일반사업자, 그리고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액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확정고지서예정고지서 두 가지 종류의 고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직전 과세기간 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로 납부하면, 이후에 확정신고를 할 때 예정고지로 납부한 세액은 차감됩니다.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위에서 확인하셨듯이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로 나누어지는데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적용되는 세율을 비롯하여 혜택과 적합한 사업 유형 등이 아래와 같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세율-혜택-비교

간이과세자는 적용되는 세율이 최대 4%인 한편 일반과세자는 적용세율이 10%로 차이가 어느정도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세액공제 범위도 다르고, 연 매출액 규모에 따라서도 적합한 과세자 유형이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유형을 선택하느냐, 또는 일반과세자 유형을 선택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달라지는데요. 그 이유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세액 계산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출 규모에 따라 (연 8천만 원 기준) 과세자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세금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하나의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세액 계산방법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매입액 x 0.5%) = 납부세액


계산식을 살펴보면 기본적인 일반과세자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0.5%만 공제되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으로 사업이 커진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시는 것이 절세 요령이 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 2021년 7월 이후 적용되는 개정된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업종별-부가가치율


부가가치세 계산기

어쩌면 복잡할 수도 있는 부가가치세를 조금 더 간편하게 계산해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찾아줘 세무사라는 플랫폼의 부가가치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비교적 간편하게 부가가치세를 계산해보실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대략적인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줘-세무사-부가가치세-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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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는 방법세무사를 이용해 대리신고 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홈택스 신고방법

  •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서 작성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등 과세유형에 맞게 선택하여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홈택스로 셀프 신고하는 절차가 생각보다 까다롭고 잘 모르는 분들이 혼자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은 세무사를 통한 대리신고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시기도 합니다.


2. 세무사 대리 신고방법

세무사를 통해서 대리신고 하시면 우선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실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인데요. 게다가 세법에 대한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혼자서 하면 잘 몰라서 놓치는 부분들을 세무사 분들과 상담을 통해서 절세 팁도 함께 챙길 수 있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대리신고를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세무사를 고를 수 있는 플랫폼들이 요즘 많은데요. 그 중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 두 곳을 추천드립니다.


1. SSEM(ssem.kr)

SSEM은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금신고 사이트로, 개인사업자 분들이 조금 더 간편하게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이트입니다. 알고리즘으로 절세 혜택을 놓치지 않고 추천해주고 반영하기 때문에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33,000원 한번만 내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고 월 결제가 아니라서 더욱 부담없이 이용하실 수 있어요. 



2. 찾아줘 세무사(findsemusa.com)

찾아줘 세무사는 세무사들을 찾을 때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SSEM은 개인사업자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이시라면 찾아줘 세무사를 통해서 세무사들을 비교하여 원하는 비용에 맞는 적합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도 함께 정리해 보았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에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혼자서 처리하시는것보다는 대리신고를 먼저 경험해보시고 세법을 천천히 공부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